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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ICAL ONCOLOGY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KATSO

회원가입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약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명칭을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ical Oncology'로 표기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흉부종양을 비롯한 흉부질환 관련 외과 영역의 학문적 연구와 발전,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흉부 종양 및 흉부질환의 외과 영역과 관련된 세미나와 학술행사 개최
      • 2. 흉부 종양 및 흉부질환과 관련된 외과 영역의 질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 및 교육
      • 3. 흉부 종양 및 흉부질환의 외과 영역과 관련된 국내 또는 해외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 4. 국민 보건 복지와 관련된 의료정책에 대한 제안 및 조언
      • 5. 그밖에 본회의 운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실시
  • 제2장 자격 및 의무
    • 제3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고 학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2. 준회원: 흉부외과 전공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의료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4.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이나 회사.
    • 제4조. 권리와 의무
      • 1.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 선출 등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3. 모든 회원은 회칙이 규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총회 및 회원의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그밖에는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5조. 회원인준
      • 1. 회원의 인준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 제3장 학회기구 및 편성
    • 제6조. 임원의 구성
      • 1. 회장: 1명
      • 2. 총무: 1명, 부총무: 1명
      • 3. 감사: 1명
      • 4. 상임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상임위원회는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등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다.
      • 5. 고문: 약 2명
    •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회장: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며 회장선출 방식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 2. 총무: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추천한다.
      • 3.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임 회장의 추천의 거쳐 정기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4. 고문: 전임 회장 및 원로급으로 회장이 추천한다.
      • 5. 상임위원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6. 운영위원: 임원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 7. 임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차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 8.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며, 단임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제8조. 임원 및 기구의 역할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총무: 본회의 모임 연착, 회계, 기록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 3. 감사: 본회의 수입, 지출 및 수입 등을 감사한다.
      • 4. 고문: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조언한다.
      • 5. 상임위원회: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실시한다.
      • 6. 운영위원회: 본회의 중요한 업무를 토의한다.
  • 제4장 기능
    • 제9조. 모임의 종류
      • 1. 정기총회: 임원 선임 및 회계보고, 차년도 모임 운영과 계획 등을 정하고, 학회의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2. 정례학술토론회(symposium): 흉부 종양 및 관련된 흉부질환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3. 연례학술대회: 흉부 종양 및 관련된 흉부질환의 외과 영역을 주제로 개최한다.
      • 4. 임시총회: 회장이나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은 후 3주 이내에 개최하며, 중요 안건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 및 운영
    • 제10조. 재정
      • 1. 본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입회비 및 회비
        • ② 찬조금 및 기부금
        • ③ 사업 수입금
        • ④ 기타 수입
      • 2. 본회의 회비 액수는 정기 총회에서 결정하며 납부기한은 당해년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 3.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
      • 4. 본회의 수지 결산은 회계년도 말에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본회의 재산은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로 배당할 수 없다.
      • 6. 정회원 입회비: 신입 정회원은 입회할 때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정기 총회에서 다음 해의 입회비를 결정한다.
      • 7. 찬조금: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위하여 본회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사업 및 예산 집행 <
      •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하며, 회장 및 총무, 부총무는 이에 따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2조. 회계 및 감사
      • 회장은 회비의 수입과 지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감사의 실사를 거쳐 매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부칙
    • 제13조.
      • 1. 본 회칙은 1998년 12월 19일 폐식도외과연구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즉시 발효된다.
      •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정기, 임시 모임의 결정을 따른다.
      • 3. 회칙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 내용에 대해 총회에서 발의 및 토의하고 참석 정회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 4. 본회는 2008년 2월 15일 현재 폐식도외과연구회의 회원 및 자산 등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다.
      • 5. 2008년 2월 15일 현재 본회의 회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6. 제5조 회원인준 및 회장 선출방법에 대한 조항을 정기총회에서 상의 하여 추가 개정하도록 한다.
  • 제7장 운영세칙
    • 제1조. 회원인준
      •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절차를 받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학회의 정규 모임에서 참석한 정회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입회가 가결된다.
      • 2. 입회 여부는 정기 학술대회와 정례학술토론회에서 결정한다.
    • 제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회장: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① 차기 회장은 임기 만료 직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 ③ 대의원회는 회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의사정족수의 1/2 이상 참여하에,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차기 회장으로 정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회부한다. 만약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상위 1, 2위에 해당하는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1위 후보자를 차기 회장으로 정한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차기 회장으로 정한다.
        • ④ 회장선출 대의원회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서 2주전 사이에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 총무, 감사, 고문, 상임위원장 등과 고문이 추천한 5명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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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이나 회사.

정회원 입회비(2020, 2021년 : 100,000원)
신한은행 100-034-175775 예금주 :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정회원 가입절차
1)온라인회원가입
2)'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계좌로 입회비 송금
3)학회사무국메일(katso2008@gmail.com)로 입금확인요청 메일보내기
4)정회원가입완료